“규제에 꽁꽁 묶인 산(山)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으세요”

입력 2022-11-04 10:25  


산림청은 이번 달 말까지 올해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마감한다고 4일 밝혔다.

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 관계 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, 수원함양보호구역,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다.

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(120개월)간 균등하게 지급해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.

지난해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%까지 확대·지급하도록 개선했다.

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고,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.

사유림 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,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달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관심이 있는 산주들은 산림청 누리집→행정정보→알림 정보→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.

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도 문의해도 된다.

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“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용해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대전=임호범 기자 lhb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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